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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모저모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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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체험후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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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확인: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 버튼을 누르면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ARS전화 1544-9944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를 선택하고,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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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전화 (1544-9944)

    전화를 걸어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¹.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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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줍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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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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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일은 8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일은 6월 15일입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일은 12월입니다.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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